‘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
즉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①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도 있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과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역시 예외로 설정했다. 모든 모임에는 영유아도 1인으로 포함한다.
또 택시의 경우 택시 기사를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만약 4명이 택시를 탈 경우, 택시기사까지 5명이 되지만, 국내의 경우 대중교통이 중요한 만큼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기사까지 5인 탑승을 가능하도록 했다.
비슷하게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는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5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사적으로 골프모임을 가질 경우,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까지 5명이 모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소리다. 즉 4명의 구성원과 1명의 캐디가 포함된 모임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낚시배 선장·선원 등도 마찬가지다.
이외에 사적모임으로 볼 수 있는 결혼식과 장례식장 등의 경우에는 50인 미만(비수도권 99인 미만)으로 모임이 가능하다.
② 5명이 함께 식당에 가서 2명, 3명씩 앉는 것은 불가능,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것은 불가피
정부가 5명 이상의 모임을 제한했기 때문에 5명이 함께 식당 등을 방문해 2명, 3명씩 따로 앉는 것도 불가능하다. 모임 자체가 5명 이상이기 때문에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처럼 우연히 식당에서 마주한 경우, 이는 예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즉 입장부터 퇴장까지 5인 이상이 함께 모인 것이 아니라 우연히 식당에서 일행을 만났을 경우는 예외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라도 5인 이상이 함께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