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행' 15세 등급에 부적절···드라마 '펜트하우스', 법정제재 받았다

2021-01-04 19:46
  • 글자크기 설정

[사진= SBS 제공]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청소년 폭행 장면을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드라마 ‘펜트하우스’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차에서 중학생들은 극 중 과외교사 ‘민설아’를 중학생 신분을 속였다는 이유로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또한 ‘민설아’를 밟고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폭언 하는 장면도 담겼다.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된 회차에 대해서는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펜트하우스’는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이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들의 집단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했다“며 ”(해당 회차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JTBC '아형 방과 후 활동', 한국경제TV '대박천국 2부'에 대해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간접광고 등을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펜트하우스는 21부작으로 매주 월, 화요일 오후 10시 SBS에서 방송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