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실시 예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면서 “인사청문요청안은 오후 4시 20분쯤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된다. 관련기사공수처장 청문회…여야 '채상병 사건' 날선 공방 오동운 공수처장 "채 상병 사건...수사진과 협의해서 수사 차질 없도록 할 것" #김진욱 공수처장 #문재인 김진욱 #강민석 김진욱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봉철 nicebo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