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는 어제(3일) 부로 해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 금지 조치를 이달 17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태권도, 발레 등 학원과 같은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에만 일부 영업을 허용했다. 헬스장 업주들은 이 부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같은 실내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기준이 제각각인 방역 정책을 두고 형평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일부 업주들은 집합 금지 조치 하에서도 헬스장 운영을 강행하는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른바 '오픈 시위'인 셈이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정상 오픈을 한다"며 "수도권에 운영 금지 중인 자영업자 여러분도 모두 다 정상적으로 오픈을 하자"고 적었다.
오 회장은 “포천시에서는 문을 열지 말라고 문자메시지가 왔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문을 열기로 했다”며 “뜻을 함께하는 다른 헬스장 관장들에게도 문을 열자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오 회장에 이어 서울 용산구와 마포구 등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이들도 오픈시위에 동참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일부 헬스장은 방역 당국 감시를 피해 일대일 퍼스널트레이닝(PT)만 재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편 지난 1일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헬스장에서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