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 투자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번에 광역 최초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거나 취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택지개발·문화·체육·도로 철도·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과 국·공유재산·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도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법령 등 위반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 △적극행정 저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 △갑질행위 △사익 추구 △부패행위 은폐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지시 등 8가지를 마련했다. 이 8개 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는 상급자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공직사회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부서장·가해자 등이 갑질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강요 권고 회유 방해 등의 행위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외에도 외부강의 신고제도 관련 신고요건,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등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행위기준을 마련했다.
이러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부패행위는 도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