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가구당 최대 18만원 재산세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