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입법' 국회 건의…"감당 어려워"

2021-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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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공동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4단체 공동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입법 요청'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고,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소수주주권 행사 시 일반규정이 아닌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적용해달라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3%룰 적용)으로 외국계 펀드 등이 연합하여 이사회 진입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어, 기업 핵심경영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6개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고도 소수주주권 사용이 가능해져 투기적 펀드 등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 이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이 용이해졌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간접지분 규제(50% 초과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 규제)까지 신설되면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전략에 지장을 초래하고 계열사 간 협력관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까지 상향됨에 따라 자회사(비상장사) 신규 설립 또는 편입 시 자동으로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돼 부담이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노조법에서는 노사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등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만으로 구성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경총 등 경제4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은 감당키 어려운 측면이 큰 만큼,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개정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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