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PCR 검사 제출 의무…변이 바이러스 대응 강화

2021-01-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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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5일·항만 15일부터 적용…출발일 기준 72시간 발급 증명서 유효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이 시작된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 터미널에 마련된 검사센터에서 한 외국인이 관계자와 상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가 확대됨에 따라서 국내 입국 시에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0시 기준 4건 영국 관련 변이 바이러스, 1건은 남아공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일 현재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9건 그리고 남아공과 관련된 변이 바이러스는 1건 등 총 10건이 보고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발열기준을 강화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영국발 항공편을 1월 7일까지 현재 중단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 비자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하게 된다.

임 단장은 “공항입국자는 1월 8일 입국자부터 적용되고, 항만의 경우에는 1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된다”면서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의무화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운영중인 임시선별검사소(153개)에서 총 70만5000여건의 검사가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948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다.

검체의 종류별로 보시면 비인두도말 PCR 검사가 68만 9000여건, 신속항원검사 1만 2400여 건, 타액 PCR 검사는 4200건이 이뤄졌다.

이 중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 39건에 대해서 2차 비인두도말 PCR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은 25건으로 64% 정도의 양성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낫다.

임 단장은 “약 3주간의 수도권 익명검사 운영을 통해서 1948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감염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던 성과”라며 “그렇지만 여전히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세로 전환되지는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이 연장됨에 따라서 동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을 2주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연장기간 중에는 피검사자의 선호도가 낮은 타액 PCR 검사는 검사방법에서 제외된다. 또 동절기에 현장인력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주중에는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주말에는 9시에서 오후 1시까지로 단축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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