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전교조 5년만 단체협약 체결..."교원 근무조건 개선"

2020-12-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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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교육부-전교조 교섭 재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위)과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아래)이 지난 10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재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29일 5년 만에 단체협약(단협)을 체결한다.

이날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25일 전교조가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한 후 실무교섭 일곱 차례를 진행했고 이날 단협 체결로 이어졌다.

단협에는 △학급당 학생 수 최대 20명 이내 목적 교원 정원·정규직 교사 확보 노력 △각 학교 근무시간 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한 업무지시 자제 △고입전형 목적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율 폐지 △기초학력 진단 시 학급·교사별 진단 방법 선택 보장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임신 중인 여성 교원이 1일 2시간 범위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 진료 등을 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을 보장하도록 한다. 또 교육청 주관 자격연수를 진행할 경우 자녀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내용도 단협에 포함돼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이후 5년만 성과이자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4개월 만에 체결한 것"이라며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 미래 교육을 한발 가까이 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 특별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합 판결 취지에 따라 다음날인 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동조합법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교육부와 전교조는 지난 10월 29일 7년 만에 단체교섭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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