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페이스북·트위터 등 손보려 또 다시 꺼낸 주한미군 철수 카드

2020-12-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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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요구 안 받아들이자 국방수권법 거부 맞불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수권법(NDAA) 거부권을 행사하며 또 다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불을 지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국방수권법이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대통령 권한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안보에 매우 큰 위험을 불러 일으키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하지 않음에 따라 정보 기관들이 각 단계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 플랫폼들의 면책 특권을 부여한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방수권법을 거부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 감축 불가 못 박은 국방수권법

미국 연방헌법은 조세 징수 권한을 행정부가 아닌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거둬들인 세금도 의회가 법률로 세출의결을 해주지 않는 한 지출될 수 없다.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는 의결만 하는 한국과는 다르다.

의회는 예산 내역을 정한 뒤 법률적 효력을 부여해 그 집행권한을 정부에 맡기는 데 이를 수권법(授權法)이라고 한다. 법(法)인만큼 대통령에게 거부권한을 허용한다. 거부권이 행사돼도 의회는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해 법률로 확정할 수 있다. 예산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잠정예산을 편성한다. 이 또한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면책 보장한 통신품위법 230조 두고 공방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는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소셜미디어들은 이 법에 따라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과 관련한 법적 책임에서 보호를 받아왔다. 아울러 이 조항을 근거로 해롭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삭제·차단하는 등 자율적으로 규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신품위법 230조가 소셜미디어(SNS) 기업이 특정 정보를 제한하고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보호막으로 악용해 횡포를 저지른다며 폐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트위터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협회(IA)는 해당 법이 온라인 플랫폼이 테러, 허위 정보, 위험한 콘텐츠를 제거할 권한을 갖게 한다며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합에 따라 의회에서는 다시 표결을 해야 한다.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해 재의결할 경우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의사와 무관하게 즉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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