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징계의결서 6] 수사지휘 안 한다더니…한동훈 보호위해 말바꾼 尹

2020-12-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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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2.11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입수했다. 윤 총장의 징계혐의와 혐의를 인정하게 된 사유, 증거관계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윤 총장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와 그 바탕이 된 증거도 함께 기재돼 있다.

지금까지 일부 언론을 통해 징계의결서의 일부가 조금씩 공개됐다. 대체로 윤 총장 측 입장을 옹호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징계의결서의 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주경제는 징계의결서를 있는 그대로 취지를 밝혀서 하나씩 분석해 보도하기로 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다룬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소집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문단을 소집한 것으로 징계위가 판단했다. 당시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했던 상태였다. 이는 사실상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한입으로 두말을 한' 상황이다.

2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에는 "윤 총장은 2020년 한동훈 검사장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뒤 6월 4일 스스로 수사지휘·감독권을 위임하고 사건에서 회피했다"며 "그러나 이를 번복하고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고 적혀있다.
이어 징계위는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진술에 의하면 겉으로는 윤 총장이 사건에서 회피한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부장회의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의결서에는 박 부장검사 진술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적혀있지 않다. 그러나 경향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이 6월 18일 수사팀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예정 보고를 받고, 당일 오후 대검 차장검사, 기획조정부장, 형사부장, 형사1과장을 불러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고 자기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하려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부장회의를 위해 이들을 불러 모았고 실제로 하루 뒤인 6월 19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자문단 소집에 대해 논의됐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위임하고 스스로 회피한 사건에서 지휘권을 다시 가지고 온다는 공식적인 발표나 자료도 없이 대검 부장회의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전에 아주경제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대검 부장회의가 독립해 결정하고 총장에게는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는 공문을 입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반대지시 공문이 내려왔다는 소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지난 7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총장은 수장으로서 부장 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의 지휘에 따르라는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 반대인 결정을 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다른 보고가 아직 나에게 올라오지 않았다”며 “공문을 철회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6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이에 징계위는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위임한 상태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이를 지연할 목적으로 자문단 소집을 강행했다고 봤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대검 부장과 일부 과장들 회의를 소집해 위원들을 소집하려고 했다"며 "대검 부장들은 후보 선정 회의실에서 퇴장한 상태로 일부 과장들이 후보를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런 상황에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독립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대검에 요구했다. 의결서에는 채널A를 수사했던 이정현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진술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부장검사는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한동훈 검사장 혐의없음'을 예단하는 대검찰청 보고서가 있었고 이런 상황에 윤 총장에 대한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공무원행동강령에서는 학연이나 지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직무수행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면 신고하고 직무참여 일시 정지나 직무대리자 지정 등을 하도록 규정한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측근인 한 총장에 대한 수사진행을 방해 또는 지연할 동기로 부당하게 지휘권을 행사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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