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입수했다. 윤 총장의 징계혐의와 혐의를 인정하게 된 사유, 증거관계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윤 총장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와 그 바탕이 된 증거도 함께 기재돼 있다.
지금까지 일부 언론을 통해 징계의결서의 일부가 조금씩 공개됐다. 대체로 윤 총장측 입장을 옹호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징계의결서의 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주경제는 징계의결서를 있는 그대로 취지를 밝혀서 하나씩 분석해 보도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 중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교류' 의혹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수사책임자였던 윤 총장이 당사자인 언론사 사주와 접촉한 건 검사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이었다. 하지만 징계위는 이에 대해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불문은 징계 사유에 해당은 하지만 따로 처분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시절 중앙일보·JTBC 최대주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대표와 만난 점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과 교류했다고도 판단했다.
하지만 홍 대표 만남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JTBC가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PC 보도는 조작된 것'이라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맡았다.
변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었다. 윤 총장과 홍 대표가 만났다고 한 시점은 2018년 11월경이다. 변 대표 사건은 같은 해 12월 초 변론이 끝났다. 징계위는 시기를 고려할 때 11월 만남이 홍 대표에게 '실익'이 되긴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검·언유착 등을 우려하는 국민 비판적 시선을 앞장서서 극복해야 할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남을 가져 검사 직무수행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 것은 비판가능성이 크다"고 징계위는 꼬집었다.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 혐의에 대해서도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비롯된 징계 청구 사유를 비위로 보고 징계하는 건 청구 의미를 훼손한다"며 불문으로 판단했다. 징계 청구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상 의무 위반·위신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란 취지다.·
법무부는 지난달 윤 총장이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 조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전달된 관련 공문을 법무부로 돌려보냈다. 방문조사 일정 협의에도 응하지 않으며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결국 법무부는 방문조사 계획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