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新사잇돌2' 출시 임박…서울보증 손해율 줄여 저축銀 부담

2020-12-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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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2일부터 판매…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사진=SGI서울보증]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정책상품인 ‘사잇돌2’가 출시 4년 4개월 만에 탈바꿈한다. 새로 출시되는 신(新)사잇돌2는 한도가 3000만원으로 확대된 만큼, 공급이 늘어 금리 단층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체 발생 시에는 판매사인 저축은행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변경돼 저축은행들이 손실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 판매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최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 간담회’를 열고 사잇돌2 대출 중단 계획과 함께 이를 대신할 신사잇돌2 상품을 소개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내년 1월 11일까지만 사잇돌2를 판매하고 다음날인 12일부터는 신사잇돌2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신사잇돌2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판매되며, 대출 기간도 최대 5년이다. 저축은행이 신사잇돌2 판매 시 서울보증보험에 내는 보험료도 연 3.6~8.61%로 사잇돌2와 똑같이 책정됐다.

서울보증보험이 사잇돌2 개편에 나선 이유는 정부 주도의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 전체 중금리 대출 공급액(5조1517억원)에서 사잇돌2(7270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4%에 불과하다. 중금리 시장 주도권을 민간 금융사에 사실상 뺏긴 셈이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신사잇돌2 대출한도를 기존보다 1.5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잇돌2를 최대 2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높은 손해율도 사잇돌2 개편 원인으로 꼽힌다.

사잇돌2는 저축은행이 사잇돌 대출 취급 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를 내고, 서울보증보험은 연체가 발생하면 일정 수준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위험을 분담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사잇돌2 출시(2016년 9월) 이후 저축은행으로부터 총 2665억원의 보험료를 받고 2724억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내줬다. 그만큼 연체가 높았다는 뜻으로, 서울보증보험 입장에서는 저축은행에 지급한 보험금이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많아 손해가 불가피하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 등으로 대출 부실 가능성이 더욱 커진 탓에, 서울보증보험은 보증 심사를 강화하기는 식으로 사잇돌2 취급을 줄이기도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손해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사잇돌2의 ‘손해 분담제도’를 개선했다.

사잇돌2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원금을 보장하되, 지급한 보험금이 납부한 보험료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저축은행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신사잇돌2는 서울보증보험이 납입한 보험료의 130%까지만 손실을 메워준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부담은 줄어든 반면, 연체 발생 시 저축은행이 부담할 보험료는 늘어난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이 전보다 큰 손실을 부담하면서까지 신사잇돌2 취급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잇돌2 개편은 대출 한도를 늘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인 중금리 대출 공급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신사잇돌2의 경우 연체 발생 시 판매사인 저축은행의 부담이 높아져 판매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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