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민간업체에서 추진 중에 있는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건립’관련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21일 오후 2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 번 발표했다.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한 용도로 2만 5010㎡ 규모로 조성됐으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소각을 할 수 없고, 산업폐기물만을 소각할 수 있다는 시의 입장을 다시 전했다.
또한 “민간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사업계획서 검토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예정된 관련 업무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