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 연기 병역법 개정안 오늘 공포...내년 6월 시행

2020-12-22 09:59
  • 글자크기 설정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품위 손상 시 즉시 입대

[사진=연합뉴스]



일명 '방탄소년단(BTS)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이 22일 공포됐다.

병역법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문화·훈포장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인은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입대 연기가 취소되고 바로 입영해야 한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입영 연기 대상이다.

앞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8월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인 '핫100' 1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국회에서 순수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 특례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를 만 30살까지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3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