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결정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20일 본인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는 제목을 달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들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은 질서·기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례는 '공무원 징계처분은 공무원 직무상 위반행위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肅正)해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과하는 제재"라고 돼있다.
한 부장은 '숙정'에 대해 "어떤 대상이나 기강 따위를 엄하게 다스려 바로 잡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적법하며 정당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더불어 "징계권자가 권한 행사로써 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이라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법한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로비에 설치됐다가 건물 밖으로 옮겨진 해치상도 언급했다. 해치상은 1999년 5월 1일 '법의 날'을 맞아 정의·법 상징으로 설치됐다. 그해 당시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옷 로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등 검찰 수난이 이어지자 해치상이 원인으로 지목돼 자리를 옮겼다.
한 부장은 "광화문이나 국회 앞처럼 해치상은 소속 청사 앞문에 세워 내부자를 경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총장 화(禍)를 조형물 탓으로 돌리는 미신적·미봉적 사고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해치상을 다시 대검 청사 로비 안으로 들여놓아야 한다며 "해치상을 보며 검찰 구성원 모두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검찰 본연 의무를 겸손히 수행해 나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