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소송 쟁점은…회복불가 손해 여부

2020-1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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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22일 오후2시 첫 심리

늦어도 성탄 전날 결론…인용시 바로 업무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첫 심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르면 심리 당일 법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연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법원에 징계 집행정지와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인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같은 날 추 장관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정직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사안을 본안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멈추는 법원 결정이다.

집행정지 사건 쟁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여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다.

윤 총장과 법무부는 검찰총장직 2개월 정직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 수호기관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므로 정지가 긴급하다"며 회복 불가한 손해와 집행정지 긴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없더라도 검찰 업무엔 문제가 없다고 맞설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지만 대행 체제로도 조직 운영이 가능했던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직 기간이 2개월인 점도 고려 대상이다. 임기 중에 정직이 포함됐고, 해임이나 면직보다 처분 수위가 낮아 손해가 적다는 주장도 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2년 임기제로, 지난해 취임한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징계위가 결정문에서 "윤 총장 비위는 해임도 가능하지만 검찰총장 임기제 보장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힌 점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정직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인지도 관건이다. 법무부는 정당한 과정을 거쳐 대통령 승인까지 받은 징계 처분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게 오히려 공공복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정직 집행정지 신청은 빠르게 결론을 내려 이르면 심리 당일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늦어지더라도 성탄절 전날인 24일에는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추 장관이 내린 직무 정지 처분을 두고 윤 총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은 지난달 30일 심리가 이뤄지고 다음 날인 이달 1일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하면 그는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내년 2월까지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선 윤 총장이 주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무 정지는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 손해"라고 결론지었다. 공공복리 영향력을 두고도 "직무 정지로 검찰사무 전체 운영 등에 혼란이 초래될 위험 역시 중요한 공공복리"라며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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