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주요도로 최고속도 50km 조정…내년 3월 이후 단속

2020-12-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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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 50km·이면도로 30km로 하향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 서울 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km로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4월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 사업 시행을 위해 올해 교통안전시설물 등 인프라 설치를 완료했다.

도로별 제한속도는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도로의 경우 도로 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했다.

또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의 경우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를 유지한다.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내년 3월 21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향후에도 교통안전시설 미비점 점검하고 변경된 제한속도 적정성 검토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6월부터 동영상, 플래카드 등 홍보물을 제작해 안전속도5030의 정착을 위해 대시민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안전속도 5030사업이 서울 전역에 시행되어 56%에 달하는 서울시 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안전속도5030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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