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신체상 문제가 없으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저출산 여파로 갈수록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16일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학력 제한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그간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됐다. 보충역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병역의 한 종류다. 이들은 신체 등급 1∼3급을 받아도 법령상 현역병 입영 의무가 없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등 현역 입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내년부터 '꾀병'을 가려낼 수 있는 신인지능력검사가 병역판정 심리검사에 포함되는 등 군복무 적합 여부 선별기능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