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新소장 유력 강은호...낙하산·짬짜미 이어 부실 취업 심사 의혹 잇따라

2020-12-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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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업무 관련성' 판단할 핵심 자료 스스로 빼

공직자윤리법 제19조 규정 위반 논란

ADD 노조 "관피아 전례 만들 수 없다"...극한 대립 예고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 차장. [사진=연합뉴스]


국방과학연구소(ADD) 신임 소장이 이르면 이번주 결정된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 차장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낙하산·짬짜미 논란에 이어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마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의 시작은 10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강은호 전 차장은 방사청에서 퇴직했다. 강 前차장은 차기 방사청장, 차기 국방부 차관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본인이 원해 현직을 면(免)한다며 '의원면직'을 신청하더니 일주일도 안 돼 사직서까지 제출했다. 
그러자 이달로 임기가 끝나는 남세규 현 소장의 후임 ADD 소장직(職)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게 돌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일 ADD가 남세규 소장 후임을 위한 채용 공고를 게재했다. 채용 공고는 과거와 동일했다. 다만, 갑작스레 자격 요건에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급'이 추가됐다.

즉각 강은호 전 차장을 염두에 두고 채용 자격을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게 일었다. 이전까지 방사청 고위공무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은퇴 후 3년이 지나야 ADD 소장에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강은호 전 차장의 취업 심사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 2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ADD에 요청하면서 부실 심사 정황이 포착됐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애초 강은호 전 차장의 2015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5년간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 지도·감독·감사 내역 자료를 요구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강은호 전 차장이 ADD 연구개발을 직접 관리했던 2016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을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ADD에 재요청했다. 방사청 본청이 아니라 소속기관에 근무했으니 자료 제출을 안해도 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기간은 강은호 전 차장이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으로 일하며 ADD의 연구개발을 직접 관리하던 시기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라 '밀접한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핵심 자료다.

법령상 봐야될 기준이 있는데 심사 주체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히려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핵심 자료를 스스로 빼버린 셈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수 ADD노조위원장은 "강은호 전 차장이 임명되면 관피아 출신이 ADD 소장으로 배출되는 전례가 만들어지게 된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적확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낙하산 인사, 부실 취업 심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전문성은 물론이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숙련 연구자이자 지도자를 소장으로 선임하는 데 정치적 이해가 더이상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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