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유 대표는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허가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됐다.
앞서 유 대표는 보석신청을 했다가 한 차례 기각됐다.
당시 유 대표 측은 보석을 신청하며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구속기간 내 물리적으로 공판마무리가 불가능하다"며 "유 대표가 구속된 상태로는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조건도 수용하겠다"고 호소했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전환사채를 담보로 잡은 대출을 실행하고도 발행기업과 공모해 담보를 잡지 않은 것처럼 허위공시 했다고 의심한다. 이를 통해 발행기업이 담보 없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처럼 호재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상상인의 전환사채담보대출이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상품이라고 보고 있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인수·합병(M&A) 관련 정보를 시장 공개 전에 미리 얻어 2016년 2월 단타 주식매매로 1억12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 상상인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반복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