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8개 업체의 수법은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주요 적발사례는 목록통관 방식의 밀수입이다.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방식을 사용한 것. 목록통관은 자가사용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하는 제도다. 이번에 적발된 목록통관 방식의 밀수입은 23건, 4만5260점으로 시가 153억원에 달한다.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관세 포탈 방법은 2건이 적발됐다.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승인 등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한 후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부정수입도 4건이 있었다.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증가 시기에 맞춰 관세청은 7개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그 결과 위조상품 의심 물품 2만4340건에 대해 오픈마켓이 판매자에 대한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
이번 모니터링 실적은 지난해 대비 413배나 폭증한 것이다. 관세청은 오픈마켓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판매자에 대하여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