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13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해당 법안은)과하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강욱 의원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대선 후보로 급부상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 대표는 해당 법안이 과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향후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함께 통과시킬지 여부는 알 수 없게 됐다.
또 최근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을 두고 “특수부 검사 출신을 검찰총장까지 시킨 것은 무리였다”며 “여당으로서는 돌이켜 반성해야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송 의원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그분(송영길)의 개인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6일 취임 100일을 맞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및 당대표실 부실장 사망 등에 따라 기자회견이 예정보다 다소 늦어져 이날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