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넷플릭스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넷플릭스법은 CP 사업자도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3개월 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양의 1% 이상인 CP로,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이 해당한다.
CP업계는 트래픽 발생량 측정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공정하게 트래픽 발생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통해 법 적용대상 CP를 선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트래픽양 기준 1%에 해당하는 CP에게 적용 대상임을 사전 통보한다. 20일 간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제출받고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사실확인을 거친 뒤 적용대상 CP를 최종 확정한다.
과기정통부는 "CP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처음 부여되는 만큼 앞으로도 사업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