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상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백혜련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공수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의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내일(8일) 오전 9시에 안건조정위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서의 대주주 의결권 3% 제한(3%룰)이 주요 골자로, 재계의 반발에 따라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최대주주 합산 3%가 아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의결권을 각각 3%로 인정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읍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고사상태에 빠진 우리 경제를 어떻게 망치려고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3법을 개악하려 하느냐"고 강조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가동된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6시까지 공수처법 (안건조정위)명단을 제출하라고 했고 상법도 시간에 맞춰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