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일 자신의 SNS에 “2014년 이후 6년 만에 헌법 규정에 따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새해가 시작되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적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 재정은 그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협치의 결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원, 코로나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 9000억원을 포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면서 “유아보육비 지원과 한부모·장애부모 돌봄지원도 확대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예산도 증액되며, 보훈수당과 공로수당을 인상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마음이 예산에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재발견’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이었다”며 “새해에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이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심사에서 8조1000억원을 늘리고 5조9000억원을 삭감한 결과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증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