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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9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50대 남성이 운전하는 8.5톤 트럭이 길을 건너던 가족을 덮쳤다.
사고 당시 이 가족은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참변을 당했고,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있다가 이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탑승해있던 3살 여아가 사망하고, 언니(7살)와 엄마는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막내아들은 튕겨져 나가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일명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담겨 있다.
하지만 스쿨존 사망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 차량이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다. 이 승용차는 내리막길로 급가속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걷던 모녀를 덮친 후 학교 담장을 뚫고 추락했다.
이 사고로 6살 여아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다. 다행히 함께 있던 언니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UV 차량 운전자는 승용차와의 접촉사고 과실은 인정했지만, 모녀와 관련된 사고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고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두 차량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사고를 조사 중이다.
같은 달 전주에서도 불법 유턴을 하던 차량이 2살 남자아이를 치여 숨지게 해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돼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내 교통사고 72%가 도로 횡단 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지난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 2건 이상 또는 사망 사고가 일어난 스쿨존 42곳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1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스쿨존 52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87건이었다. 이중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63건이었다. 10명 중 7명이 학교 앞을 걷다가 변을 당한 것.
가해 운전자 위반 유형별로는 41건(47%)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으며, 안전운전 불이행 20건(23%), 신호위반 13건(15%), 기타 13건(15%)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