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2020-11-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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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비방 댓글지시·국정원 예산 불법사용 혐의

유성옥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점 가운데 하나인 국고손실죄와 관련해 "원심이 국고 횡령 행위나 금액, 공모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고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피고인 상고 이유는 배척한다"고 밝혔다.

유 전 단장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대북 심리전 기구인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2009년 2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1000여회에 걸쳐 인터넷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게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를 꾸려 2009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000여차례 여권에 유리한 댓글작업을 시키고, 보수단체 관제시위를 기획하며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쓴 혐의(국고손실)도 있다.

1심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 왜곡을 조장하고, 위법 활동에 국고를 낭비하게 했다"며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국고손실죄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직원이 아니라며 국고손실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2심은 지난 5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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