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최의종 인턴기자]
검찰이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하고 장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존속살해·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41)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그러면서 "피고인 반사회성과 폭력성에 비춰보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씨 측은 "오랫동안 환청에 시달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 술을 마시며 지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죽여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1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7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3개월여 만인 지난 4월 27일 장롱에서 시신을 발견한 후 허씨를 추적했다. 허씨는 추적 3일 만에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