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3/18/20210318111922366259.jpg)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70대 어머니와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4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5년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허씨는 지난해 1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빌라에서 70세 어머니와 12살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이어 자고 있던 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허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무기징역형이 나오자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허씨는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