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보도 허위주장' 정봉주 전 의원 2심도 징역 10개월 구형

2020-11-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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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도 재판부에 요청...검찰 "성인지감수성 헤아려달라" VS 정봉주 "일관되지 않은 진술"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무고 등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30분 무고·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 전 의원 지지자들이 방청석에 앉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질문을 단정적으로 얘기했다"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했지만 성추행 내용은 일관된 진술로 확인 된다"며 "대법원이 성인지감수성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한 점을 봐 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의원 측은 "피해자 진술을 성인지감수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거짓으로 공소사실을 꾸몄다하면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누구나)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지만 (기자회견 당시) 피고인이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중간과정이었을 뿐이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정 전 의원도 최후변론으로 "당시 미투열풍으로 '여대생 성추행'이라는 프레임으로 무분별한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라며 "성추행을 시도했고 저를 밀쳐냈다는게 사실이라면 이걸 기억 못하겠나"고 운을 뗀 뒤 "정치적 기회가 박탈된 지난 10년 동안 어둠 속 터널에서 너무 지쳤다"며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법"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기자지망생 피해자 A씨를 호텔에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2018년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다만 당일 해당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결제 내용이 나오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해 해당 보도 기자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성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에 대한 반박 목적으로 한 것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고자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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