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즉각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지난달 6일 국방부를 상대로 Δ북한군 대화를 감청한 녹음 파일 Δ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녹화한 영상 파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방부는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됨을 설명드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비공개 사유에 대해 정보가 공개되면 한미 동맹에 지장을 초래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국회의원에겐 한미 동맹을 지장하지 않으니 (보고)하고, 유가족에게는 지장되니까 안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씨는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욱) 국방장관 면담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장관으로서, 주무부처 최고 책임자로서 답변을 듣고 싶다"며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모든 내용과 관련해 사실 부분을 명확히 듣고 싶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가족과 일정을 조율했다"며 서욱 장관과의 면담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