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초읽기]② 담배에도 술처럼 물가연동형 과세 도입해야

2020-11-03 08: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담배를 대상으로 한 세금 부과 확대에 흡연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세금을 일괄적으로 올리기보다 세수 확보와 담배 소비 억제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시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 대안으로 차별적 물가연동제와 흡연의 사회적 외부비용에 따라 담배 제품을 과세하는 차등 과세 방안 등이 제안됐다.

한국정부회계학회가 최근 개최한 '합리적 담배과세 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홍우형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외부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전자담배에 궐련담배 대비 더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관련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권일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물가와 연동된 담배 종량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차별적 물가연동제라는 새로운 개념의 차등 과세체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담배 제품에 따른 차별적 물가연동제를 통해 위해성이 입증되고 가격에 비탄력적인 궐련담배에는 변동률에 1%포인트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념이다. 

반대로 가격에 보다 탄력적이고 위해성이 저감됐다고 평가받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물가 변동률과 동일한 값을 적용하는 차등적 과세 방안이다. 탁주와 맥주 등의 주세에는 물가연동형 종량제 도입이 확정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권 교수는 그러면서 "현재 담배에 적용되는 고정세액 방식의 종량세는 물가가 상승할수록 담배의 실질 가격을 낮추면서 담배 소비를 증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순구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담배에 물가연동형 종량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담배의 실질 가격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며 "동시에 담뱃세의 일시적 인상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사회적 위험도 완화할 수 있다"며 물가연동형 담뱃세 개편을 지지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기환 부연구위원은 "담뱃세에 차별적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되, 차별의 정도를 (담배 제품별) 외부비용에 비례해 반영할 수 있다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세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가 덜 위해하고 사회적 외부비용이 적은 제품의 소비를 견인해 사회 후생을 증진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부장은 "물가연동제는 담배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차등과세 방안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비흡연자들이 흡연으로 인한 불쾌감 등 외부비용을 줄이면 담배제품별 외부비용 차이에 따른 과세는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