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취소 위기에 놓인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감염병 오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 제재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TV조선이 "주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TV조선은 처분에 반발해 "언론 취재 범위나 기간에 한계가 있고, 과중한 취재 의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6월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객관성을 위반한 다른 방송사들에는 제재가 안 이뤄져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방송 제재는 방심위가 내리지만, 행정처분은 방통위가 담당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보도하기 전 예산을 파악하는 데 특별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과중한 취재 의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형평성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제재 여부는 위반 사유·정도·횟수 등 사안별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재를 명령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처분이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로 TV조선 재승인 취소 가능성이 다시금 커졌다.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으로 내세운 '방심위 법정제재 매년 5건 이하' 위반을 눈앞에 둔 탓이다.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심사를 받은 TV조선은 지난 4월 개국 이래 세 번째 재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점(650점)은 가까스로 넘겼지만 공적책임 등 중점 심사사항에서 과락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재승인 조건은 공정성·인권보호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등에 따른 방심위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TV조선은 이미 올해 10월까지 6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회사는 이들 중 3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이 나와야 법정제재에서 빼거나 합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