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0%로 낮추면 57만명 대부업 이용 못 해”

2020-10-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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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는 29일 ‘대부금융,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11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대부금융협회]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4%포인트 낮아지면, 저신용·저소득 서민 약 57만명이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9일 ‘대부금융,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11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포용적 서민금융을 위한 대부금융시장의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부금융시장은 중·고금리 대출 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불법 사금융과 구별 없이 부정적인 인식 고착화와 함께 금융당국도 충분한 역량을 기울이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1년 44%에서 39%로 낮아진 뒤, 2016년 34.9→27.9%, 2018년 27.9→24%로 최근 10년간 3차례 낮아졌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 후 대부업 신규대출은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대출 잔액 역시 1조5000억원 급감했으며,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함께 연체율은 상승했다.

대부업계는 현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21대 국회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내리는 법안도 발의돼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낮아지면 대부금융 공급액은 9조3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예상수요인 12조140억원보다 3조110억원 부족한 수준이다. 1인당 대부업 평균이용금액을 524만원으로 산정하면 약 57만명이 대부업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최 교수는 “금리 인하로 대부업계 대출 중단이 속출할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수요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출 공급량 축소와 초과수요로 인해 자금 수요가 절박한 금융소비자들이 불법적인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은 다른 대출시장과 금리 동조화가 항상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다른 대출시장 상황을 들어 최고금리 규제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부금융시장의 경우 대출 수요자의 신용도와 공급자의 비용 구조 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른 대출시장과 다르다는 진단이다.

최 교수는 “대부금융시장 수요와 공급 분석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 시 공급자의 공급량이 급격히 축소되고, 대출 규모 감소가 정책금융 활성화에 따른 대부금융시장 수요 감소에 기인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부금융시장이 건전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는 추가적인 개입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가 작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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