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적발 협조, 정보보호 등 국내 이용자보호 위해 신설됐던 해외사업자에 대한 ‘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국내대리인지정에 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 진행내역’에 따르면 방통위는 제도 시행 후 1년 6개월간 국내대리인에 자료, 시정조치를 단 한 건도 요구하지 않았다.
국내대리인이 방통위에 관계물품‧서류를 제출한 횟수도 전무했다.
김 부의장은 “디지털성범죄가 2년 사이 5만 건이 넘게 발생했고 이들 상당수가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적발됐는데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성과가 ‘0건’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해외기업들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구글, 페이스북 같이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제도가 추가된 건 2019년 3월이다. 올해 상반기에 해외 메신저 서비스에서 불법 성착취 동영상이 유포된 ‘N번방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상에도 이용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신설됐다.
김 부의장은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유사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신설됐지만 지난 2년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제도가 타 법에 신설됐다고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스럽다”며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국내대리인지정에 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 진행내역’에 따르면 방통위는 제도 시행 후 1년 6개월간 국내대리인에 자료, 시정조치를 단 한 건도 요구하지 않았다.
국내대리인이 방통위에 관계물품‧서류를 제출한 횟수도 전무했다.
김 부의장은 “디지털성범죄가 2년 사이 5만 건이 넘게 발생했고 이들 상당수가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적발됐는데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성과가 ‘0건’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해외기업들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유사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신설됐지만 지난 2년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제도가 타 법에 신설됐다고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스럽다”며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