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의힘 소속 서일준 국회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서울LW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기술보호 컨퍼런스' 행사에서 현대중공업에 '방위사업청장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수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보안 표창 수여를 위한 실태 조사까지 벌였다. 대량의 기밀 유출을 직접 적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방사청은 기술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해 표창까지 한 것이다.
여기에 방사청이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지난해 9월 입찰 기준을 변경한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방사청이 변경한 기준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이다. 기존에는 '군사안보지원사에서 처분 통보 시 최고 –1.5점까지 감점'하도록 햇으나, '기소유예 처분 또는 형벌 확정 시 감점'으로 바뀌었다. 감점기간 역시 '최근 2년 이내' 사건에서 '최근 1년 이내로 완화했다.
변경 전 지침 대로라면, 현대중공업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된다하더라도 군사안보지원사 처분만으로 최소 0.5 점 이상의 감점을 받았다. 현대중공업은 0.056점 차로 대우조선해양을 제치고 KDDX 수주권을 땄다.
그럼에도 왕정홍 방사청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 사건으로 연루돼 조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보고를 하면 잠수함 관련으로 이렇게만 알았는데, 이번에 (보도가) 나오면서 구축함으로 (알았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서일준 의원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산 비리의 정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