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6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 구성원을 조직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 박사방을 만들어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며 "죄의식 없이 박사방에 성착취물을 지속적·다량 유포했고, 피해자들을 능욕하고 희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천모 전 공무원과 강모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임모씨는 징역 14년을, 장모씨는 징역 10년을, 미성년자 이모군은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이날 피해자 측은 탄원서를 통해 "잊을 수 없는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엄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피해자는 "조씨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갚아 나가고 싶다고 반성문을 쓴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이에 대해 "이런 범죄가 유발되고 장기간 이뤄져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도 고려돼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 후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이들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며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해 지난 6월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