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 부자와 윤 의원 보좌관 조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사건과 해당 사건 증인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측은 사건 병합을 전제로 공소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아직 사건이 병합될지는 모르지만 증거 목록이 서로 다르면 병합 후 다시 정리해야 한다"며 "변호인들은 다음달 11일까지 법원에 의견서를 꼭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씨 측 등은 이날 아직 증거 기록을 전달받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일부 공범이 도주해 증거 인멸 우려가 높아 증거 열람·등사를 보류했다"며 "이달 말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수사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총선 당시 통합당 공천에서 떨어지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후보와 경쟁해 171표 차이로 남 후보를 누르며 당선됐다.
유씨는 선거운동과정에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인 안 후보를 허위사실로 고소했다. 당시 유씨는 고소장에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기재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유씨 아들과 사전에 짜고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유씨 부자와 선거 공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당초 윤 의원을 증거부족 이유로 불입건하라고 경찰에 수사 지휘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공소시효를 6시간 앞두고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