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초 15일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유씨 사촌 최모씨와 처남 김모씨와 같이 선고공판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유씨가 출석하지 않아 최씨와 김씨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부터 함바 운영사업을 했고 당시 수사와 재판 절차 등 사정으로 최씨와 김씨에게 사장으로서 지시를 했다"며 "공사현장 관련 기부금 납부나 공무원 면담을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공동정범이 인정 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4년 3월 최씨와 김씨와 함께 울산 중구 아파트 신축공사 함바 운영권을 확보했다며 피해자를 속여 8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유씨는 지난 4·15총선에서 인천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 출마한 윤상현 무소속 의원 당선을 돕기 위해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