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 A씨에게 앞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체계적으로 모의한 범행은 21대 총선의 해당 선거구 당선자를 실질적으로 바꿔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 보도의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부정 선거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장기간 도주하는 등 민의의 왜곡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윤 의원은 인천 동구 미추홀을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으나, 당이 안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윤 의원의 보좌관인 A씨는 당시 윤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송고한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 B씨에게 900만원을 준 혐의가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또 다른 보좌관 C씨는 표가 분산될 것을 우려해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를 통해 안 전 의원에 대해 허위 고소까지 하게 했다.
이들의 이 같은 작업을 통해 총선 직전 세 차례에 걸쳐 B씨를 통해 관련 기사가 송출됐고, 윤 의원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71표 차이로 가까스로 누르고 당선됐다. 당시 안 전 의원은 3위로 낙선했다.
총선 직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는 도주 자금을 요구했고 A씨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현금 9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A씨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A씨가 선거가 끝난 뒤에야 허위 보도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례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3년, 유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