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이연진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6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2시간가량 진행하고 오후 10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아들 A씨(52)와 함께 지난 4·15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려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 보좌관 B씨도 같은 혐의가 있다.
경찰은 유씨 부자와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9일 인천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아들 A씨와 보좌관 B씨만 법원에 출석했다. 유씨는 전날부터 휴대전화를 끈 채 잠적했고 결국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영장심사 후 구속됐다.
유씨는 심사 후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윤 의원과 선거개입과 관련 직접 논의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논의했다"며 "그러니까 진정서 써주고 그랬지"라고 답했다. '윤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4번이나 만났는데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0년부터 건설현장 간이식당(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여 수차례 구속돼 '함바왕'이라 불린다. 유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경찰 간부와 공기업·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