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2015~2019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은 36.5%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5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마찬가지다. 전년 유형 대비 거래상 지위 남용 비율은 44.1%로 절반에 육박한다.
다만, 2015년 49.58%에서 2016년 41.04%, 2017년 46.46%, 2018년 42.86%, 2019년 36.54%로 그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이 플랫폼 참여사업자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거나, 유명 편의점 브랜드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 및 광고비 분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은 비율상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불공정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라면서"특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독과점화되면서 거래상 지위 남용 비율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