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 부자와 윤 의원 보좌관 조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총선 당시 통합당 공천에서 떨어지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후보와 경쟁해 171표 차이로 남 후보를 누르며 당선됐다.
유씨는 선거운동과정에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인 안 후보를 허위사실로 고소했다. 당시 유씨는 고소장에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기재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유씨 아들과 사전에 짜고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 부자와 보좌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9일 유씨 아들과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영장심사를 앞두고 행방을 감췄다가 지난달 1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법은 그날 유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은 유씨 부자와 선거 공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당초 윤 의원을 불입건하라고 경찰에 수사 지휘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공소시효를 6시간 앞두고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향후 윤 의원과 이들에 대한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유씨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돼 함바왕이라 불린다. 지난달 24일에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