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박성준 의원 "방사청, 10년간 지체상금 1조1458억원 부과"

2020-10-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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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지난 10년간 방산업체에 부과한 지체상금이 1조원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보다는 진흥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일컫는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21일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방사청은 65건(10억 이상 부과)에 대해 지체상금 1조1458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9381억원은 받았고 1526억원은 받지 못했다. 1832억원은 감액됐다.

이와 함께 방사청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건수는 876건이다. 단순 계약 불이행 건이 473건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473건 중 업체 불복으로 인한 소송이 121건에 달했다. 

박성준 의원은 "개발되지 않은 무기체계의 개발·양산은 특성상 요구조건과 규격 등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프로세스가 요구돼 일정·비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현 제도는 방산업계의 도전적 개발 의욕을 꺾고 방위산업의 진흥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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