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제보자에 포상금 1천만원 지급...'역대 최고액'

2020-10-21 09:47
  • 글자크기 설정

소방시설법 위반, 식당 원산지 거짓 표시 신고 등 60건 총 2143만원 지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불법하도급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으로는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 12일 열린 2020년도 제3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해 모두 60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2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보자 A씨는 전문건설업체 한 곳이 기술인력 한 명도 없이 대표자 이름만 등록해 놓은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이면서, 00공사를 도급받아 전문건설업체에 일괄 불법하도급 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해당 제보는 사실로 확인돼 전문건설업체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제보한 다른 종합건설업체 또한 기술인력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가짜회사’ 설립·운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업계 관행을 뿌리 뽑고,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포상금 지급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안마시술소에서 커튼 등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고 내부구조를 변경해 비밀실을 만든 것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70만원, 노인요양시설 인테리어 목재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5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시설이 노인·다중이용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만큼 도민 안전에 기여했다는 점이 평가됐다.
 

[사진=경기도 제공]


공익제보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도 최초로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B씨는 경기도 보조금 사업 공공일자리에 채용된 사람이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 제보했다.

도는 제보된 지역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20개 시군 전체를 점검해 수당 중복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했다. 또한, 해당 시설 복무확인시스템을 지문인식시스템으로 교체해 재발을 방지토록 했다.

이밖에도 △버스 불법감차 등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행위(27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8건)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신고 등 환경오염 행위(7건) 등 공익제보 60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도는 지난해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누구나 손쉽게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포상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339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65만원의 보상 및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제보는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신고하면 된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도민의 안전 침해 행위는 물론 공정한 거래질서 방해 행위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