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하도급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으로는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 12일 열린 2020년도 제3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해 모두 60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2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짜회사’ 설립·운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업계 관행을 뿌리 뽑고,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포상금 지급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안마시술소에서 커튼 등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고 내부구조를 변경해 비밀실을 만든 것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70만원, 노인요양시설 인테리어 목재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5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시설이 노인·다중이용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만큼 도민 안전에 기여했다는 점이 평가됐다.
공익제보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도 최초로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B씨는 경기도 보조금 사업 공공일자리에 채용된 사람이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 제보했다.
도는 제보된 지역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20개 시군 전체를 점검해 수당 중복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했다. 또한, 해당 시설 복무확인시스템을 지문인식시스템으로 교체해 재발을 방지토록 했다.
이밖에도 △버스 불법감차 등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행위(27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8건)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신고 등 환경오염 행위(7건) 등 공익제보 60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도는 지난해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누구나 손쉽게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포상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339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65만원의 보상 및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제보는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신고하면 된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도민의 안전 침해 행위는 물론 공정한 거래질서 방해 행위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