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편의 봐주나?

2020-10-2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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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2-2지구 사업자, 법원 집행정지 무시.. 문화재 조사 강행

시 "법원 결정 사업자에 통보, 위반사항은 법률검토"

도안2-2지구 문화재 발굴 현장. [사진=김환일 기자]

(주)유토개발이 도안 2-2 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를 받고도 문화재 조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과 방조로 일관하고 있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유성구 도안2-2지구 23, 24, 25블록 일원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이 지역 사업자로 (주)유토개발을 지정했다.

이에 농업 법인 회사인 밴티지개발은 올해 2월 대전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고시 처분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전고법이 7월 9일 인용을 결정하면서 사업은 중지됐다.

그러나, (주)유토개발은 중앙 문화재 연구원을 동원해 문화재 시굴 조사를 강행했다. 조사는 지난달 18일까지 2개월 동안 지속됐다.

이는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정취지를 반하는 것이어서 법원 대응이 주목된다.
 

도안2-2지구내 문화재 발굴을 위해 파놓은 구덩이가 50㎝ 이상 달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진=김환일 기자]

실제로 기자가 해당 지역을 확인한 결과 시굴로 인해 여러 농지가 파헤쳐져 있었다.

일부 농지는 깊이가 50㎝ 이상 달해 농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상황이 이러한데 대전시는 위법 조사에 나서기는 커녕 적절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한 시민은 시의 이런 처사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문화재 조사는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사업을 지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관청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시가 사업으로 인한 주민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피해 발생시 책임을 지는 것은 허가 기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7월 16일 중지를 통보했다"며 "위반사항에 대해 법률검토를 통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토개발 측은 "회사에서 매입한 땅과 도로 예정부지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며 "이후 사업재개를 대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도안2-2 사업은 대전시가 유성구 학하동 일대(59만3852㎡)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5972가구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 등은 "기존 용도 지역을 볼 때 생산녹지 비율이 전체 면적의 60%에 달해 제한선인 30%를 넘는다”면서 “생산녹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법령 취지에 맞지 않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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