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을 부정으로 받은 A씨는 무려 25년 10개월간 남편 B씨의 사망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 총 3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탔다. 하지만 환수대상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 A씨의 환수대상액은 1억1000여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31.6%에 불과했다.
사례 2
30년 10개월간 재혼사실을 숨기고 2억3000만원의 유족연금을 부정 수급한 B씨의 경우 실제 환수대상액은 7400만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31.8%에 불과했다.
19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은 약 32억원에 달했다. 이 중 환수 대상액은 24억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 대비 76.6%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위 사례처럼 5년에 불과한 환수대상 기간 규정을 악용해 군인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신고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군인연금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기간이 최대 5년밖에 되지 않아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사망·재혼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