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판문점 견학 재개와 관련해 북측과의 협의는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1월 4일부터 재개되는 판문점 견학이 북측과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 대변인은 “판문점 견학 재개와 관련해서는 판문점 상황에 대한 안전판단이 있었다”면서 “현재 판문점은 쌍방 모두 비무장 상태로 경비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는 데 안전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에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추가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
여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판문점의 자유왕래도 합의한 바 있지만, 아직 이와 관련해 북측과 합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유엔사 간 관련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판문점 견학을 통일부로 일원화하는 새로운 체계로 재개하면서 신청 기간, 단위, 연령 등을 조정했다. 특히 기존 견학일 60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했던 신청 기간이 견학일 14일 이전까지로 줄었다. 최종명단은 견학일 3일 전까지 유엔사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 5월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내·외국인의 판문점 견학 시 진행하던 JSA 출입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3일로 단축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 및 3자(남·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판문점 비무장화로 평화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 판문점을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며 판문점 견학 재개 소식을 전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6월 29일에 이뤄졌던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 대변인은 “그 분야는 그냥 여러 가지 정상회담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라면서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1월 4일 판문점 시범견학 이후 같은 달 6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문점 견학을 시행될 예정이다. 견학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