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인원은 유·초·중 3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2 이하로 완화된다. 고교의 경우 기존 3분의 2와 동일하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대응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2일 0시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른 조처다.
1단계 시행은 지난 12일부터 진행됐으나,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밀집도 3분의 2 조처를 이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이날 부터 비수도권 또는 과대·과밀이 아닌 경우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다만 과대·과밀학급 또는 수도권 학교는 새롭게 적용하는 등교 인원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수도권 학교는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등교 수업일수를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도 이날부터 매일 등교한다.
이와 함께 고위험 시설로 집합금지 했던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2개월 만에 대면수업이 가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